재난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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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의

>재난관련정보>재난의 정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1항에 의거)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 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 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