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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풍우는 주로 저기압(Cyclone)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 많이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TropicalCyclone) 또는 온대 혹은 한대의 경계지대에 저기압으로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이다. 주로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서 발생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근의 풍속이 17m/sec 이상으로 발달되는 것을 태풍이라 한다. 최근에는 기상 레이더(Rader)와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그 실체가 거의 밝혀지고 있다. 바람은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중심으로 몰려들고 중심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비바람은 점점 강해지며, 중심에서 50~60km의 거리에 이르면 절정을 이룬다. 태풍중심으로 갈수록 비.바람은 점점 약해져서 가장 중심이 죄는 분분에서는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없는 구역이 원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고 부른다.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하강기류가 있어 하늘은 맑게 개이며 그 크기는 태풍에 따라 직경이 수십km에서 수백km에 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심기압은 900~990hPa의 범위이고 강우현상은 태풍의 눈을 제외한 중심의 전방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대부분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진행방향으로 볼 때 우측이 좌측에 비하여 바람도 강하고 강우량도 2배정도로 많다.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의 서부인 필리핀 동쪽의 넓은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쪽으로 서서히 세력을 증가하면서 이동하다가 동지나해 부근에 이르면 진로를 바꾸어 북북동 혹은 북동쪽으로 대략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태풍의 발생지점과 이동경로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하며 때때로 예상 외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태풍은 매년 그 발생 횟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년에 약26개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열대성 저기압은 해상의 막대한 수증기를 포함한 수렴기류를 강제로 상승시켜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한 잠열(Latent heat)로 계속 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 태풍이 건조한 육지로 상륙하면 점차 쇠약해지지만 이때부터 호우와 폭풍의 위력을 떨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7,8월과 태풍 내습기가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때로는 9월에 태풍이 도달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며 6월에도 태풍의 통과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1916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 내습한 태풍의 발생횟수는 총 147회로 연도 및 월별분포는 다음과 같다.

호우

호우란 일반적으로 큰 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 호우는 각각의 강우 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 강도의 우량을 훨씬 상회하는 강한 강우현상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다.

집중호우(Local storm)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1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열대의 스콜(squall)을 연상케 하며 1일 동안에 연 총강수량의 몇분의 1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1시간에 100mm를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대단히 습한 많은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유입할 때 발생하며 지형의 영향으로 더욱 국지성을 띤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집중호우는 상층에 나타나는 제트기류에 의해 빨려 올라가 심한 상승기류가 되고 이것이 상층에서 냉각하여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장마철의 비는 짧은 시간에 맹렬히 쏟아지는 호우이다. 1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경우도 많고, 1시간 동안 100mm를 넘는 집중호우도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1962년 8월 순천의 홍수를 비롯하여 1964년 8월 제천의 집중호우는 청주, 충주 등지에 홍수를 일으켜 큰 피해를 주었던 좋은 예들이다.

온대성저기압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 강풍과 호우 혹은 폭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온대성 저기압은 따뜻하고 습한 기류와 한랭한 기류의 경계에 생기는 것이므로 불연속선 혹은 전선(front)을 갖고 있는 것이 태풍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온난전선 상에서는 바람이 강하지 않으나 지속성 강우가 장시간 내리므로 저기압이 정체하게 되면 온난전선의 강우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강우로는 홍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천이 범람할 위험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이와 반대로 한랭전선의 전방이나 전선이 통과하는 지점에는 격렬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랭전선은 저기압의 후면에 나타나서 따뜻한 기류를 위로 밀어 올려 불안정한 기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뇌우(thunder storm)와 돌풍을 일으키는 일이 흔히 있다. 뇌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억수같은 비를 퍼부어 수원지역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량을 증가시켜 종종 홍수를 일으킨다. 또한 급류로 인해 둑이 무너져 수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해상에서는 어선들이 한랭전선 전방에서 일어나는 돌풍과 같은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조난을 당하기도 한다.

장마

장마는 초여름에 나타나는 우기현상으로 강우량에 있어서 장마기에 내리는 강우량은 연 총강수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마기에는 구름이 증가하고 따라서 일조지수는 감소하며 습도와 강우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악천후가 나타난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 사이에 동서로 형성되는 불연속선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의 강우량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만 출현시기, 지속시간, 진행경로, 종료 등이 태평양 기단이나 대기 순환 등 여러 가지 기상 및 기후학적 인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어느 지방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는지는 단순히 이 불연속선의 활성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장마전선은 7월 중순경에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에 걸치기 시작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더불어 북상하여 7월 중순경에는 북위 36。 부근에, 하순경에는 한.만 국경까지 이르게 되어 장마가 끝나게 된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북상하지 못하면 한발을 초래하기도 하나 일단 이 전선 아래에 놓이게 되면 습기를 많이 품고 있는 열대 기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게 된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경우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등과 같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장마기간은 대략 30일 정도이며 강우량 분포는 0.2 - 10.0mm 강우일이 가장 많다. 평균강우량을 보면 보성, 고흥을 중심으로 한 서부 남해안지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도 북부 해안지방, 강릉을 중심으로 한 중부 동해안지방의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중부 내륙지방과 울릉도 지방이다.

설해

우리나라의 대설은 겨울철 시베리아 대륙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호남지방과 동해상으로 확장할 때 상대적으로 서해상에는 저기압골이 발달하게 된다. 이때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으로부터 남서기류에 의하여 따뜻하고 다습한 공기가 계속 다량 유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오게 된다. 특히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을 넘는 습윤 공기와 동해에 위치한 찬 북동기류가 만나 대설의 원인이 된다. 영동지방의 대설은 대륙성 고기압이 자주 확장하는 1-2월에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과거 설해의 예로는 고구려 유리왕 14년 11월 고구려를 침입한 대소의 병졸이 동사함으로써 피해를 입었고, 백제 아신왕 4년 11월에 개성에서 대설을 나 병졸이 동사함으로써 희군한 예가 있다. 또한 신라 문무왕 2년 2월 1일에는 평양 근처에서 인마(人馬)가 동사했다는 기록도 있고 통일신라 원성왕 7년 10월에는 3척의 눈이 내려 동사자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대설로 인한 재해는 연중 12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도시지역의 교통체증과 차량의 미끄럼 사고와 함께 출근길의 대혼잡을 초래하기도 한다. 1990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영동지방에 북동기류의 유입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어 일최심적설이 강릉 67.9cm, 대관령 56.0cm의 폭설이 내렸다. 1994년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한랭한 고기압 등이 동해상으로 확장하고 중국 동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 유입으로 인하여 남부지방에는 일최심적설이 20.0 - 33.5cm의 많은 눈이 내려 진해, 마산, 진주, 충무에서는 최대적설량이 갱신되었다.

쓰나미

쓰나미는 지각의 활동에 의한 지진이나 지반의 함몰, 상승, 폭발 등과 같은 화산활동에 의해 지층의 수평이동이나 수직이동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발생하는 대단히 긴 주기를 갖는 해양파를 말한다. 쓰나미는 만이나 항구에서 상당한 해일(surge)또는 진동을 발생시며 해안지역에서의 침수 및 해안구조물에 심한 피해를 준다. 쓰나미가 해아나선에 접근하면 해안선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에너지의 일부가 반사되기도 하고 일부는 전파되면서 그 크기가 커져 구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해안선을 따라 침수피해를 준다.

해안선에서의 쓰나미의 크기는 30m 이상인 것도 있으며 10m 정도의 것은 흔히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 발생된 쓰나미의 경우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고 있으나 근해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한발

우리나라 수자원 부존량의 연간 편차는 매우 크나 지역별 연간 분포는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 변동이 심하다. 연간 유출량 697억㎥에서 약 67%인 467억㎥이 홍수기인 5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5대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로 길이가 짧아 직접 바다로 유출된다.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량은 1조 3,240억㎥으로 연평균 총강수량의 약10배, 하천 유출량의 약 19배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규모 지하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지하수 개발은 불리하나 비홍수시 또는 물 부족시에 중소 규모 지하수 개발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충분하다.

이러한 수자원 공급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부족하게 되면 한발현상이 발생한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의 이상 발달이 있게 되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형성되지 못하므로 대륙지방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저기압의 진로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동서 계절풍의 발달이 억제되어 가뭄이 일어나게 된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농업이 주산업으로 용수수요가 적었던 시대에는 한발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기근을 겪었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르면서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따라 용수수요가 증가하였지만 다목적댐의 건설 등 발달된 수자원 관리로 한발의 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한발로는 1939, 1968, 1978, 그리고 1982년도에 발생한 한발과 1994년의 한발을 들 수가 있다. 1939년도의 한발은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심한 물 부족을 보였고 영산강에서는 지표수가 고갈되었다. 1978년의 한발은 영산강 유역 및 서남 해안지방과 낙동강 유역에서 극심하였으며 영천 및 밀양지방에서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까지 큰 위협을 받았다. 1982년의 한발은 충청 이남, 경남북지방에서 극심하였으며 낙동강은 본류를 제외하고 모든 지류가 고갈상태였다. 1994년의 경우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덮게 되어 전선이 형성되지 못하여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례없는 극심한 한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생.공 용수공급 및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한천유지 용수의 부족 등으로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

지진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각변동으로서 급결한 단층운동에 의한 단층지진,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지진, 지반의 함몰에 의한 함락지진 등이 있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각 시대의 지진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는 지진활동이 활발하였고 특히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19세기 이후에는 지진활동이 중지되었다.

20세기에 와서는 쌍계사 지역에서 강진이 기록되었다. 또한 1965년 1년동안 104회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였고 1978년 홍성에서 진도 5의 큰 지진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진활동 추세에 관해서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나 도시의 광역화, 인구의 조밀화, 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대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고층건물이나 핵발전 설비, 댐 설비 등의 중요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