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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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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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

구 분 운 영 기 간 운영시간
자연재난 여름철 대비 매년 5. 15 ~ 10. 15 24시간 무휴
겨울철 대비 매년 11.15 ~ 익년 3.15 24시간 무휴
수시운영 운영기간이외 재난발생시 -
인적재난

대규모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로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

24시간 무휴

비상근무대상 재난의 구분

자연재난

  • 기상특보(태풍, 호우, 대설 등) 발효되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장소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안전종합상황실
  • 현장상황반 : 재난지역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