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동요령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화재·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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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비상구 활용

  • 완강기 활용

  • 경량칸막이 활용

  • 실내대피공간 활용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완강기 사용법

  •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 바닥에 엎드린 후

  •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국민행동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 & A

  • Q.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
  • A.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재난정보

안전산행요령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외투,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불을 끕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합니다.

  •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산에서 취사,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