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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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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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분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6단계(취수원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분 기준 내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운반급수
  •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족, 급전수 검사)
1-2단계 10~30% 감량 공급시
  • 시·군별『비상급수대책상황실』운영
  • 물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
  • 식수용 지하수 개발
  • 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 공급시
  • 인근 지자체간 긴급급수지원
  • 물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조업 단축
  • 군부대 인력·장비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감량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중단
  • 먹는샘물 공급
  •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개인관정 공통이용

가뭄발생 예상지역의 한해장비 점검·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시장·군수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운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 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 상류지역 중심으로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 업소 중점단속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추진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장기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용수 공급시설 및 관로의 복선화

농업용수분야

단계별 가뭄대책 수립추진

사전단계

  •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지역별 강우량, 저수율 파악 및 정밀분석
    • 논·밭 토양 수분함양 및 농작물생육 상황 파악
  • 가뭄 상습지관리
    • 가뭄 상습지, 용수부족지 파악
    • 용수원 조기개발(관정, 보 등)
  • 용수대책 추진
    • 영농기전 농업용수 조기개발(예산조기 배정 등)
    • 수리시설, 양수장비 점검정비 완료
    • 논물가두기, 간이보설치 등 용수확보
    • 용수 부족지 영농대책 강구(직파재배, 절수재배 등)

대책단계

  • 가뭄 우려단계
    • 가뭄대책 유류대 양수장비 배정 및 중장비 지원
    •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절수 등 가뭄대책 추진
  • 가뭄 확산단계
    • 중장비 지원 용수원 개발 예산지원
    • 가뭄 대책 추진 체제로 전환
    • 용수원 개발 확대(관정, 하상굴찰, 간이보 등)
    • 양수장비 및 인력 총지원 급수 추진
  • 영농추진 대책
    • 늦모내기 총동원(인력 장비 지원)
    • 부족모 알선 및 불가능지역 대파 추진)
    • 병충해 방제 및 비배관리 추진

가뭄대비 사전단계

  • 기상전망,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청, 농진청 시·군을 통한 상황 파악
  • 수리시설·양수장비, 용수배수로를 사전 점검하고 용수확보에 주력
  • 수리불안전·답 등 농업용수 부족지를 파악하고 논물가두기 추진
  • 가뭄대비 농작물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지도
    •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가뭄상습지 내만식성 품종 재배
    • 퇴비, 볏짚 등 유기물 피복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지도
    • 용수확보 불가능지역은 건답직파 등 작부체계 개선 지도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간이물막이 등 농업용수 최대확보 및 물관리 철저
      항구적인 농업용수대책 추진
    • 논·밭용수개발 및 기존시설보강, 지하수 개발 등 지속추진

가뭄우려 단계

  •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논·밭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부진 및 부분적인 피해발생
  • 농림부, 농진청 도, 시·군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 가뭄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조적인 가뭄극복 운동 전개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 지방비 지원등
  • 모내기 지연에 따른 못자리모 노화방지 및 절수형 영농추진
    •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하고 비닐깔기 등으로 물손실 방지
  • 관정, 송수호수등 양수장비를 이용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용수개발계획수립 추진
    • 공사중인 지구의 조기 부분급수면적 최대한 확보 및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지원
  • 양수장비 배치망 구성 및 인력지원계획수립
  • 지역단위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지원
    • 영농, 수리시설, 양수장비 등 기술지원
  • 가뭄지역은 논·밭 구분없이 초동단계부처 급수 대책

가뭄확산 단계

  • 논·밭 건조지역이 늘어나고 농작물의 시들음 현상 확산
    • 건조 : 토양수분 함량 40%미만
  • 농작물의 파종 및 발아, 정식지연 지역이 확산되고 고사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
  •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 시·군, 농업관련기관·단체의 가뭄대책 상황실을 확대운영하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 가뭄극복을 위한 총동원 지원체제로 전환
  •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총력지원
    • 관계부처에 인력·장비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 농기공 및 지정업체 보유장비 총동원 지원
  • 늦모내기 논 병해충 방제 및 비배관리 중점 지도
  •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은 대파 지원
  • 농진청, 농기공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및 인근 군부대 장비인력 지원
    • 영농·양수장비, 수리시설 기술지원단 현지 지원
    • 군부대 인력 및 중장비 가뭄지역 현지 지원
  •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장비를 가뭄지역에 전 수배 조치하여 다단급수, 양수저류 등 적극 추진
  • 간이용수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확대 지원
  • 가뭄극복을 위한 도 및 시·군의 홍보활동 강화
    • 범국민적인 가뭄대책추진 협조 등
  • 다목적댐 물 농업용수로 방류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