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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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우리도 지진현황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하고, 지진특성은 천발지진
- 발생빈도가 드물고 매우 불규칙하여 예측이 어려움
- ‘78년 이후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4회 있었으나, 이중 ’78년의 홍성 지진에 가장 큰 피해
- 부상 2명, 건물파손 118동, 건물균열 846개소, 성곽 25m파손, 학교 9개교 49교실 파손등 3억원 재산피해
내진설계기준 강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 대상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
-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3.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6. 공항법에 의한 공항시설
7. 철도법에 의한 철도
8.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고속철도
10.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11.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2. 총포·도검·화학류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저장소 및 취급소
1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4.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1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6.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도시가스·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동법시행령 제41조>
- 1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한 댐
18.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저수지
19.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직할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20. 공유수면매립법·방조제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2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및 압력용기
2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2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2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설정 추진사항(중앙부처)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조사
- 조사계획
- 중앙부처 주관하에 7개년(‘99~2005)에 걸쳐 실시
- 1단계(‘99) : 소관부처 주관하에 국책·민간·대학연구기관 및 국립방재연구소·지진공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각 시설별 실태조사표 작성 등 조사계획 수립
- 2단계(2000.1~2004) : 도, 시·군 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조사표에 따라 소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3단계(2005) : 국내지진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조사결과 평가 및 필요시 현지 표본조사 등 실시
-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물론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시설물도 포함하여 일제조사
- 공공시설은 관계부처 또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조사
- 사유시설물은 소관부처 주관하에 도, 시·군 합동으로 조사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강기준은 관계부처 주관하에 마련
-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에『우리나라 내진실태 조사보고서』작성 발간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 대상시설물
- 자연재해대책법상 26개 법정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자연재해대책법제34조)
- 추진계획
- 내진설계 대상시설중 이미 기준이 설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공사 발주전 적용여부와 상위기준의 법령근거 등 보완현황을 확인하고 하위기술기준의 연구, 상황을 파악하여 예산확보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등에 적극 지원 촉구
-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반상회, 정기간행물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 강화
내진설계 기준준수 의무화 및 위반시 벌칙과 행정처벌 강화
도시공간 확보 및 기능분산
지진다발지역에 대한 도시공간 확보
- 지진다발지역내에 공원, 녹지등 Open Space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내 쾌적한 공간조성은 물론 지진발생시 대피자의 피난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각종 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산 배치
- 지진발생으로 도로·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동시에 파괴될 경우 중앙 및 인접지역과의 응급수송기동력에 대한 응원이 차단되게 되므로 신설하는 도시등에는 도시기반 분산 배치
- 도시기능이 한곳에 집중될 경우 지진발생시 대규모 재앙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해 도시기능 분산 배치
- 도시계획등 각종 시설계획수립시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등을 고려 설치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다중이용시설
- 5층이상 아파트 및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등 다중이용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각종 시설물의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5층미만 건축물 포함 : ‘99년 개정)
-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댐, 하천 등 대규모 재해 유발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법 또는 각종 시설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실시
- 산사태, 산지재해,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도로, 하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
- 항공청사, 철도역사, 각종 집회시설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등 폭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지하철공사현장, 지하굴착작업장 등 붕괴우려가 있는 대형공사장
화재예상시설물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
화재예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실시
- 석유, 화약류, 화학약품 등의 보관시설, 가스보관, 독극물 취급, 방사선 사용 시설등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조치
-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계획 수립
- 비축기지별로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별 임무부여 및 교육실시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도시가스시설 누출방지대책
- 가스누출에 대비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 가스누출시에 대비 자동차단장치 설치 확대 등
- 인화·발화·폭발성 또는 독성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방지대책 추진
- 안전운전지침, 안전작업허가 및 근로자 교육계획등 안전운전계획이행 실태 점검
- 위험성 확인·피해최소화 계획수립·시행
- 공정의 안정성 이행 확립지도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지도
화재방지대책 강화
-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활동체제 정비
- 관할 도 소방본부장 주관하에 인접 소방서와 응원체제 확립 화재 발생시 조기 진압
- 소방활동로 지정, 소방활동 곤란지역 해소계획 등을 수립 추진
-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 지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통신체계 조기 복구계획 수립
- 유·무선 통신용 119전화 회선 확대
- 새로운 화재진압장비 확보(공중, 해수)
- 해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동력펌프가 부착된 소방차 확보
- 공중살포를 위한 화재진압장비 확보
- 2차 피해확산 방지시설 설치
- 연소 방지기능을 가진 수림대 및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완충 농지공간 확보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지진방재교육
- 민방위대 실무교육강사 및 각급 기관의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중앙 집체교육 및 전파교육 실시
- 실과 및 기관별 기능별로 지진대비 교육실시
- 소방안전본부 : 민방위대·수방단·의용소방대 교육과목에 지진관련 내용반영
- 교육청 : 각급학교(유치원포함) 교과과정에서 지진관련 교육내용 반영
- 보건위생과 : 지정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시 지진관련 내용반영 실시
- 경찰청 : 경찰관 교육과목에 지진관련 내용 반영
- 유관기관 : 소속 및 산하단체 직원에 대한 지진대비 교육실시
- 시·군 :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민방위대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진대비 생활교육 실시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육
- 도상훈련은 도 및 시군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하고, 실제훈련은 전 시군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진취약(지진구역1)은 년 2회 그외 지역은 년1회, 광역 및 시군단위로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실시
- 시·군에서는 1/2씩 실시하되,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
- 지역 및 직장단위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규모(M) 6.0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훈련 실시
- 지진취약지역은 민방위 훈련시 지진훈련 중점실시
- 정보화담당관실 : 비상무선통신훈련
- 소방안전본부 :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 등 지진수습을 위한 종합훈련
-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훈련
- 첨단산업과 : 가스진압훈련
- 실·과별 : 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훈련 등
- 시·군 : 지진수습을 위한 종합훈련
- 재해 유형별로 경찰, 소방, 군을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가하는 종합훈련 실시
- 가정, 기업, 지역에서 구급약품이나 피난복을 상시 비치토록 의무화
홍보실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 전문가 TV대담 및 캠페인 방송
- 지진대비 행동요령에 관한 책자발간 등 배포
각급 기관별 교육시 홍보
- 지진담당공무원, 군·학교(우치원포함) 교육시 홍보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시 홍보
행동요령 소책자 제작등 홍보>
재해응급대책
상황관리
지진발생 초기단계
- 1)상황실 설치운영(정보의 수집·전파)
- 2) 상황실·현장지휘소 근무요원 파견요청(유관기관)
- 3) 종사명령 및 물자 등의 확보
- 4) 교통통제 및 현장
- 5) 화재진압지원
- 6) 피해상황 신고 접수
- 7) 보도지원
- 8)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9) 유관기관간 협조 또는 지원요청(시·군, 구조·구난본부, 경찰서, 군부대 등)
- 10) 피해지역 주민 대피권고·지시 및 유도
- 11) 음료수·식료·생활필수품 등의 보급
- 12) 긴급도로 개설 등
지진발생 수습단계
- 1) 피해사항 자체조사
- 2) 방역실시
- 3) 인력 및 장비지원
- 4) 쓰레기 처리 및 장비지원
- 5) 응급복구용 자재 및 물자지원
- 6) 교육 및 금융지원계획 수립 추진
- 7)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생활필수시설(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 토목공공시설복구(도로·교량, 공항시설, 사방·산사태 방지시설, 철도시설·사회공공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