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고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체제>보고체제

방재전산망 활용 보고체제 일원화

  • 재해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한 보고계통에 의하여 도재해대책본부에 신속히 보고토록 하되 반드시 방재전산망을 활용토록 한다.
  • 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 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도 재해대책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일원화체제를 확립한다.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상황 및 응급조치의 내용을 곤할 시·군 재해대책본부장에게 우선보고하고, 소속중앙해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기상상태, 수문관측, 댐조작상황 등을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 대규모피해상황 및 중요, 특기사항(대피, 돌발사태, 기타)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도·중앙재해대책본부로 동시에 직접 보고

우량·수위 및 조위의 보고체제

우량의 통보

  • 도재해대책본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지방기상청장등)으로 부터의 연락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한다.
  • 시·군 재해대책본부장은 상급본부와 연락을 갖고 항상 정확한 기상상황파악과 함께 우량 관측자의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서 상급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 보고의 간격
    • 전일 00:00~익일 00:00까지 총우량이 50mm를 초과할 시 매 3시간 도 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한다.
    • 1시간 강우량이 20mm이상의 경우 매시간 도재해대책본부에 통보한다.
    • 기타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필요한 정보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속히 보고한다.

수위관측 및 통보

  • 관측요령
    • 지정된 수위관측소 관측원은 항시 기상예보 및 기상변돈에 유의하고 특히 홍수기 이전에 관측기계를 점검하고 중요지점 홍수위 상황표를 정리하고 홍수관측에 대비
    • 각 수위관측소 관측원은 평상시에는 건교부 발행 수위관측지침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위관측소의 수위가 지정 홍수를 넘을 때 또는 수위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부터 매정시 관측
    • 각 관측소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돌파하거나 홍수피해를 대비 경계를 요한다고 인정 할 때부터는 매 30분마다 관측
  • 수위통보
    • 수위관측자는 기상상황을 통보받았을 때는 수위변동을 감시하고 지정수위에 다할 때에는 도 및 관할 시·군 재해대책본부에 보고
    • 시·군 재해대책본부는 도재해대책본부와 연락을 갖고 관내 홍수범람을 파악 보고